반응형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연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에는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융자방식등 다양한 내용으로 보기 쉽고 편하게 정리하여 보여드릴것입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이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이 고용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 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아래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상과 발전가능성은 높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입니다.
제품생산 비용과 기업경영(고용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 됩니다.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가능
- 융자방식: 금융권을 통한 대리대출
필요서류제출
(공통)
-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추가서류)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 ('24년 청년 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양식6)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합니다.
반응형
'대출,신용,금융,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마감임박) (2) | 2024.03.23 |
---|---|
2024년 창조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확인하고 가세요! (14) | 2024.03.22 |
24년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상세보기[긴급] (2) | 2024.03.18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사 지원금 100만원 긴급생계비 (0) | 2024.03.18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교통비 파격 지원 (0) | 2024.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