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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금융, 정책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한시적 지원)

by 머니설계자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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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한시적으로 국토부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거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개의 방에 다수가 꺼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서비스는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법정 대리인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상세내용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본 제도는 월세만 한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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