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시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에게 제공되는 이 대출 상품은 그 조건부터 금리, 신청 방법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디딤돌 대출 개요
ㅣ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미혼자에게도 이용할 수 있어,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1. 소득 및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2. 주택 및 신용 조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 주택
1.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혹은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 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거의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들이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들입니다.
❏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
1. 대출 한도
- 최대 2.5억원 내외, LTV 및 DTI 적용
-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상향
2. 금리 정보
- 소득수준에 따라 2.45%부터 시작, 만기 연장 시 소폭 상승
❒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 및 신청 방법
1. 실거주 의무
- 대출 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인정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他)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 은행 방문
📌 디딤돌 대출 총정리
디딤돌 대출은 금리 상승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 상품입니다. 저렴한 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한도가 장점이지만,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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